경기남부청, 김만배·홍씨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씨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9년 10월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

김씨는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 법조팀 차장, 부장, 편집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김씨 측은 지난해 12월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당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뒤 상환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머니투데이 언론 담당자는 27일 “머니투데이가 아닌 홍 회장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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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